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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32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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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가평군민의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군수의 책무와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장기기증 등록과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