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이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먼저 제3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2월 5일 가평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0일에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임시회 회기를 2월 14일 1일 간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2월 5일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옥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8회 임시회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첫 번째,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에 따라 안 제18조제1항 단서에 당초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지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50조제1항제2호에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하며,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최대 30%까지 완화”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 18 제2호에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별표 18 제6호에 “생산관리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관련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제7항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 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다음 장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가평군 군계획 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헥타르 당 평균임목축적이 군의 헥타르 당 평균임목축적의 150% 이하인 경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 다만, 진입로의 종단경사도는 17% 이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균임목축적은 현행 150% 이하에서 제정 후 180% 이하[150%+(150%×20/100)=180%]로 30% 증가했으며 경사도는 현행 25도 이하에서 제정 후 30도 이하[25도+(25도×20/100)=30도]로 5도 증가하였고, 경사 분포도(10×10㎡)는 현행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40% 이하에서 3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40% 이하로, 표고는 현행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사전검토[(감사담당관-378호(2025. 1. 13.)]를 거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향후 산지 규제 완화는 수도권 거주자와 관외 산주(山主)가 우리 군에 유입됨으로써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나, 다음 장입니다. 산지 규제 완화에 따른 종합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진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제3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2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 2건의 안건을 제32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