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서 개정하는 가평군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효율적이고 원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하여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에 따라 기 대행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 및 계약 연장에 관한 효력을 존속시키고자 부칙의 제2조에 계약에 관한 경과 조치를 신설하고자 수정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4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와 안 제28조제3항에 잘못 표기된 약칭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부칙의 제2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