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강민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과 이상 한파로부터 가평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실태조사와 예방과 대응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무더위·한파 쉼터와 저감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