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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32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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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공공시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수어 활성화, 수어통역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예산지원과 민간에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