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군수의 책무와 인성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재정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