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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329회 제1본회의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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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군수의 책무와 인성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재정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