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이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먼저, 제331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된 회의로 의장님께서 정례회 회기를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22일간으로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5월 23일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331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옥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1회 제1차 정례회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안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에 맞게 간사 규정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 중 ‘법관’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위원회 규제·제도 등 관련 규제 애로 건의 과제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2023년 시·군·구 개인정보 표준조례안을 배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개정 여부를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표에 반영할 것을 통보한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 자라섬 수상레포츠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강변문화 관광개발 특화공모사업으로 조성된 가평군 자라섬 수상레포츠센터에 2023년 고향올래 공모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무공간 30석, 세미나실, 폰부스, 휴게공간 등을 갖춘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를 조성함에 따라 워케이션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항, 이용자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 이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지자체의 워케이션센터 대비 특장점이 없어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해 보이고 연도별 비용 추계를 보면 자체수입이 40.03%에 머물러 있어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워케이션센터의 이용률 제고와 관내 펜션 등 숙박업체, 외식업체, 관광지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방안 마련 등 집행부에서는 워케이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휴양 연계 관광 및 체류형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가평군에서 조성한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등 6개의 조례에 가평군에서 운영 중인 관광·숙박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료 등의 감면 규정에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이용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추가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가축사육 제한 예외 사항 중 공공기관에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의 조문을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다른 시군의 사례를 참조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으로 완화하여 정비하고 제한구역 내 이미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증축, 개축, 재축 및 축종의 변경을 악취저감 현대화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 악취방지법,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환경부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작성된 악취저감을 위한 현대화시설 기준을 신설하여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부개정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조례 시행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가축사육 허가 시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허가 기준 마련 등 민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고 있고 대행 계약을 3년마다 체결하고 있으며 평가가 끝나면 평가대상 업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심의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고 있는 실정과 맞지 않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활용 기준을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하수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사업,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3에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중 그 밖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개정안에서 이를 삭제 정비하고 별표3에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3개 분야 14개 사업을 신설하여 시행령 별표 3 중 4. 그 밖의 사업의 기준에 맞게 해당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제4항의 위임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항,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 등 가평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진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31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1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어,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 총 7건을 제331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 8건의 안건 중 1건을 제외한 7건을 제331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