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좀 한번 해 봐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정덕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가평군복지재단 (11시23분) 네, 다음은 가평군복지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장을 향해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