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시행 배제 기준이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농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10월 4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기간을 2년부터 5년까지 기간으로 신설함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농어업보조금 지원 제한기간 조문은 제12조를 삭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