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평군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에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군민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의정 홍보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의정 홍보의 내용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 누리집 운영 등 홍보매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이벤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대표자이신 양재성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