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과 모범 근로자 복리후생 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비 근거 규정을 만들어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지역인재 인구 유출 방지와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기숙사, 화장실 정비 등 기업환경개선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안 제3조의1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모범 근로자 근속연수를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조정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2조제3항을 신설하여 모범 근로자 복리 후생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명칭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유치지원위원회’를 ‘기업활동지원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고 위윈회 구성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