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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상봉 의원 발언

273회 제7신성장도시위원회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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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음동·읍내동·동천동 지역구를 둔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자금력,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창업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청년 창업지원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을 개정하였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를 신설하여 청년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