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과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쇄지원단 운영, 장비 지원, 교육·홍보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안전한 영농부산물 처리와 친환경농업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파쇄지원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사무의 위탁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