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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273회 제8행정문화위원회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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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기법」 8조에서 위임한 구 자체적인 국기 게양일을 추가로 정하고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통해 국기를 존중하고 나라사랑 실천 의식을 고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에서는 국기의 게양일 등을 제4조에서는 국기선양 사업을 제5조에서는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을 제6조에서는 가로기의 게양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을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