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274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2-10-18

김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감소 및 주거환경 노후화로 쇠퇴하는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호제1항제7호에 의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설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 및 주차장 설치 목적에 맞춰 현실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위하여 조례 제2조5항에 제7호를 추가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이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