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부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3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8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90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한 7693억 2900만 원으로 6.81% 증가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요구에 따른 사업비 조정 내역과 수해복구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고 시급한 군비 사업비, 사업에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600만 원 증액 편성한 233억 4700만 원으로 0.15% 증가하였으며 수입 예산안과 지출 예산안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3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한 884억 6200만 원으로 1.54% 증가하였으며 수입 예산안과 지출 예산안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04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한 5076억 5700만 원으로 4.2% 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삭감액은 4개 분야 11개 사업에 10억 20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이용자용 PC 등 4개 사업에 1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가평 공공체육시설 편입토지 보상 등 4개 사업에 9억 9000만 원, 환경 분야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1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공유양조벤처센터 제초 용역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삭감한 10억 2000만 원 전액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2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44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한 200억 9200만 원으로 28.75% 증가하였으며 수입 예산안과 지출 예산안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0억 6600만 원 감액 편성한 621억 3900만 원으로 3.22% 감소하였으며 수입 예산안과 지출 예산안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2026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목표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11개의 기금에 959억 1300만 원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 예산안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체육시설 편입토지 매입, 북면생활체육공원 편입토지 매입 등 총 2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토지 취득 2건에 총 11억을 투자하여 신규 취득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며 가평체육시설 편입토지 매입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여 부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북면생활체육공원 편입토지 매입 토지 신규 취득에 따른 사업비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