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상훈 의원 발언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직장어린이집이니까 구청의 직원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육을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런 뜻인 걸로 들었는데 지금에 어떤 현사회적인 어떤 여건상 보통 내 자식이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면 거기에 어떤 미흡한 점이 크게 돌출되면 모르겠지만 사소한 거나 어린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되더라도 아, 내 자식이 거기 다니니까 사람 인간사 그걸 조목조목 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인 게 한국 사람의 정서가 있다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관리감독적인 문제에서, 또 현제도로 봤을 때는 이게 5년, 다른 입찰 안 하고 기존 하던 데서 심사를 해 가지고 5년 하고 다음에 또 5년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업체가 진출할 기회는 전혀 지금 배제된 상태지요. 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