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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원중 의원 발언

33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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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현장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가평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중대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 실태조사와 중점 관리 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컨설팅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