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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274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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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개정배경으로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 항목 중 방범순찰 차량유지를 위한 차량보험료, 수리경비 및 대원의 방범활동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비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대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0조1항3호를 방범순찰 차량유지를 위한 차량보험료, 유류비, 차량수리경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0조1항, 4항 대원들의 방범활동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비를 추가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