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가평군민의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6호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대한 안내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