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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상훈 의원 발언

274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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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은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잘된 점은 격려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를 해서 배부된 감사계획서 초안을 토대로 감사일정이나 감사대상기관, 감사요구자료 등 감사계획 전반에 대하여 자유토의 형식으로 협의와 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계획서 협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