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한상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청소업무 담당국장을 추가하여 대행업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생활편의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2항에 구 청소업무 담당국장을 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1항에 평가위원회 위원 최소인원을 8인에서 9인으로 변경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