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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275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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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법에 따라서 CCTV가 거의 구석구석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CCTV에 비춰지는 영상을 잘못 보면 아이를 당겨올 때도 머리를 쓰다듬을 때도 잘못 보면 이게 때리는 현상으로 각도에 따라서 비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CCTV에 대해서 신경쓰지만 어떤 방향이고 어떤 각도에 따라 잘못 비칠 수 있어서 자기들도 상당히 당황스럽다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동학대가 이렇게 되면 어쨌든 아이들이 넘어져서 당기는 상황인데 일으키는 상황인데 그게 때려서 넘어지는 상황으로도 비칠 수 있어서 자기들도 상당히 어렵다 표현을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보육교직원들 인권이나 이런 것이 아동학대라는 것에 대해서 묻혀서 인권 자체가 선량한 보육교직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니까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몇 군데 시나 자치단체에서 보육교직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는 달서구고 전국에서 몇 개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되어서 신고가 되어서 넘어오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여성아동과에 물어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도 분석해서 하는 기관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조례로 만들어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들을 억울한 분들을, 사실 억울한 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원장이나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은 자기 일이고 평생 가져가는 사업인데 잘못되어서 문을 닫는 폐원을 하는 경우는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로 해서 여기 보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만약에 억울한 사연이 들어오면 보육교직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어쨌든 첫 단추를 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