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북구에 어린이집 시설이 221개 시설이 있고 아동 수가 총 7,640명이 어린이집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선생님이 필요한 보육 종사자가 2,232명이 보육에 종사하고 있는데 사실 각종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것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무게 있는 비중을 다루고 있지만 여기에 따르는 보육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고 이게 아동학대가 되면 조사하고 이런 기간들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녀사냥식으로 몰아서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도 하게 되고 책임을 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이제는 마녀사냥식이 아닌 억울한 어린이집을 이분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지원사업에 실태조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본인이 원하면 전문기관이라든지 위탁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원사업을 통해서 구청장이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놓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여성아동과나 이런 데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