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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275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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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