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2-11-18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간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장 및 강북경찰서장은 교육지원청·학교에서 요청한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 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협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과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만이 하고 있으므로 그 협의대상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간 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에 참여하는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장 및 강북경찰서장을 추가하여 그 협의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 중 협의대상 부분에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장 및 강북경찰서장을 추가하여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교육장, 대구북부경찰서장, 대구강북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경찰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유관기관의 협력적 관계를 명확히 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