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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27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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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지난 10월 대구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3년도 의원 월정수당은 2,024,180원으로 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