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배경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이 보장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규정,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와 접수, 처리 절차를 규정, 안 제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피해 직원의 보호,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 12조에서는 허위신고 및 상담, 조사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3조, 14조에서는 실태조사와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북구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