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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27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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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윤영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총 3건의 2억 8,072만 원을 감액하고 총 4건의 1억 8,572만 원을 증액하여 순감액 총 9,500만 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수 장윤영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정안 중 증가된 항목과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