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의 구성 현황과 연구목적 및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2022년 9월 29일 등록 승인 받았으며 7명의 구성인원으로 연구활동기간은 동년 10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2월 4일 청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을 제정‧공포하여 동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기본법」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청년 발전에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 북구는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전 2019년 9월 20일 선제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현실화 및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을 받음에 따라 연구방향 논의 및 자료준비를 위한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 30일 청년기본 조례에 대한 연구 관련 연구용역업체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10월 14일 착수보고회, 11월 14일 중간보고회, 12월 1일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청년기본법」과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의 체계 및 적합성 검토, 주요 지자체 청년기본법 조례 제정 및 시행 비교‧분석 북구 청년 관련 정책,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 등에 관한 토론의 장을 가졌습니다. 연구용역 성과품을 검토하여 수도권 외에서 청년지원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남 통영시 ‘통영청년세움’ 플랫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연구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는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전 2019년 9월 20일 선제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 간 법체계가 부합하지 않는 현실이므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를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제 현황, 인구 현황, 교육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팀 청년담당을 청년정책과 또는 구청장 직속 청년정책담당관 체제로 전환하여 효과적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성하는 등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한 북구 청년정책의 비전 및 청년실태 조사 실시, 구 산하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북구의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는 구정 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배부해드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년정책연구회는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대구 북구 청년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청년정책연구회의 구성원들은 북구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북구청년정책연구회)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