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미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제2항을 보면 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일반적인 위원회로 구성을 하다가 이번에 개정을 신설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강조라고 한다면 용인시장 소속과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단지 강조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네요.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이유는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봄에 전국에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산불 심각해지면서 안전사고에 좀 더 대비하고자 일반위원회를 시장소속의 위원회로 좀 더 강화해서 용인시장이 직접 관여해서 좀 더 안전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단순히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