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희경 의원 발언
위원 다행히도 없어서 안전상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관할지역의 주민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인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저는 한 번쯤은……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성원이 10인 이내잖아요. 10인 이내인데 충분히 거기에 산림청장 지명하는 분, 그다음에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분, 다 이렇게 전문가들로 하지만 여기에 관할지역의 주민이라는 것은 꼭 그 산사태 근처에 사셔야지만 그분들을 위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네 관내의 어느 제한구역 안에 들어있는 그 주민들이 더 많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도 낼 수 있고 뭔가를 반영할 수 있고 대안도 낼 수 있는 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도 관할지역 주민이 어떤 단체장이 아닐지라도 이장이 아닐지라도 꼭 주민들의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