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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명지선 의원 발언

26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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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명지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 장정순, 황재욱, 윤재영, 박남숙, 안희경, 김진석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71호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그리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고령과 장애의 중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