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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남숙 의원 발언

26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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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 장정순, 윤재영, 이은경, 신민석, 명지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70호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