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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26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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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윤원균, 유향금, 황재욱, 윤재영, 박남숙, 남홍숙, 신민석, 명지선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72호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제공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휴게시설을 비롯한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