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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276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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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활사업은 일반근로와 다르게 수급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근로를 하게 된다. 조건부 수급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퇴직금이 따로 없고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 계약종료로 퇴사가 되면 실업급여는 수령할 수 있을 겁니다.

자활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 보조적인 성격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네요. 근로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응되지 않고 따라서 최저시급과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저희들 관내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참여자로 이런 분들한테 내용을 알고 있는 거를 설명도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부분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41페이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공동사업으로 동협의체 구협의체 복지관‧동협의체 이렇게 사업공모 및 선정 추진에 대해서 한다고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