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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6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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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04호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안의 발의에 관한 조항이 조례로 위임하게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의안의 발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