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지현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건축물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 비율뿐만 아니라 세대수를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해주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조항에 37조3항, 4항을 바꾸실 때 소규모 재건축 시에 그 용적률을 상향시키게 되면 국민주택규모 의무공급 비율을 원래는 20, 30, 40, 50 다 가능하지만 그 중에 50으로 지금 딱 정해주신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무공급도 일종의 규제가 되는데, 의무공급 자체도 규제인데 거기다 소형평수 공급 비율도 최대치로 지금 50으로 맞추신 거잖아요. 그런데 규제가 소형평수를 물론 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정책으로 인해서 50으로 규제를 최대치로 하신 것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비율이 최대치로 맞춰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경제에 경직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비율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줄이실 수 있는 어떤 방안, 그러니까 줄이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