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을 따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보통의 가구 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만 많은 자녀를 낳는 이유 중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보통 두 자녀 이상, 세 자녀, 네 자녀를 가지게 되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자녀 수를 늘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아이들 키우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요.
그렇다고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저소득 대부분의 경우에는 1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2, 3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 인당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 해서 일 인당 사용료로만 봤을 때, 세대당 1명이나 일 인당 사용량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가구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용량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오히려 가구 수가 많으면 일 인당 다섯 가구라도 말씀하신 대로 4t에서 5t을 쓰게 돼요.
그러면 그 집에는 무조건 1단계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는 누진제를 적용받게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요금체계에 대한 정비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가정용 요금에 대해서 가정용 요금제에 대한 감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하수도요금이든 상수도요금이든 어떤 요금에 대해서 현실화율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현실화율을 이야기할 때 현실화율이 하수도 같은 경우는 4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누진제 부분도 있어야 되고 요금도 더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현실화율이 어느 업종이, 그러니까 누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현실화율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냐? 예를 들어서 가정용에 쓰이는 가정용 하수도요금이 현실화율을 떨어뜨리는 건지, 영업용이나 상업용‧공업용에서 쓰이는 부분이 실제 현실화욜을 떨어뜨리는 건지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감면이나 다세대에 혜택을 주는 부분, 그리고 가정용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 심지어 지난번에 누진제 부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누진제를 폐지할 건가, 말 것인가의 부분도 논의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요금체계를 보면 1에서 20㎥를 쓰는 것에 대해서 가정용 단가가 520원이에요.
그런데 업무용 같은 데는 1에서 50을 쓸 때 660원이에요. 그러면 30 이상을 쓸 때 가정용은 얼마냐? 1180원이에요.
그런데 업무용은 50 이하를 쓸 때 660원이에요. 물론 업무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요금에 대한 절감이나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으로 봤을 때 가정용 누진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요금체계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오히려 쓰고 있는 거는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그런 데서 더 많은 양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요금에 대한 부담 비율은 가정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요금체계인 것 같아서 세 자녀 요금제 감면도 마찬가지로 1단계로 해주면 안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단계가 아니라 본인들이 내는 속해있는 요금제로 감면을 해줘야 되지 않나. 2단계를 쓰시는 분들은 2단계 요금제, 지금 520원이 아니라 810원으로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꾸 다른 곳에 대한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가구 수가 많고 자녀 수가 많다는 것으로 더 불합리한 불리한 피해를 본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요금체계가. 과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