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민석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녀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를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주요 수정사항은 추후 용인시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2차 용역 결과에 근거한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9호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현녀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