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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65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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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해서 나온 부분은 뭐냐 하면 이용현황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지하수 시설 재원 변경, 신고 누락, 최초 허가 신고 시 현장준거 확인 미실시, 여러 사유가 있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허가 담당의 현장 확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용인 특례시 새올자료 불일치 소유현황에 대한 굉장히 많이 불일치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수지구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지하수 부담 부과 징수에 대한. 그래서 1차 조사에 대한 1681개 공에 대해서 지하수 부담 부과대상이 201공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 조례 감면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취지고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조례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위탁 부분을 볼 수 있어요. 1차 조사해서 한 게 허가받아서 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했고, 2차 조사에 대한 것은 법적 부분에 대해서 해서 아마 우리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2차 조사를 해서 아직 결과치가 아직 좀 전에 안 나왔다고 그러셨어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