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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운봉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2본회의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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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보라동·상하동·동백3동에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과 개방에 대해서 (구)경찰대 대운동장 주말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시설 개방에 관하여 보면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의 결정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에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학교장에게 재량권 내지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간 시가 학교 내 실내체육관 건립 등에 꾸준히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으며, 앞서 언급한 관계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개방하고, 만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 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때 그 사유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 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정당한 권리의 주장이냐 아니냐는 별론을 하더라도 일련의 상황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관내 학교 중 실내체육관을 개방한 곳은 11곳뿐입니다.

이 또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정확한 수치로 볼 수 없고, 학교장의 재량권이다 보니 각 학교마다 처한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상황이 유사한 학교 내의 형평은 전제되었는지, 이용 제한에 타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용 제한의 사유가 언제 소멸되었는지 관내 생활체육인이나 시민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직 학교장의 재량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학교시설 이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내 생활체육인, 나아가 용인시민 모두의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이 조성되도록 시는 각급 학교에 전략적 협의에 나서고 일부분 시민의 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찰대 운동장 주말 사용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H가 소유하고 용인시 도시공사가 위탁 중인 경찰대 운동장은 작년 말 4800여만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보수를 할 사유가 있을 때 보수하는 것이냐, 다액이냐 소액이냐를 떠나 마땅히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에 특정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LH 소유자인 대운동장을 주말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운영 방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체육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주말에 더 많이 이용할 것이 예측 가능함에도 운영 방침의 변경에 관한 적극적 협의 노력이 없이 LH 운영 방침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도 생활체육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은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해야 합니다. 시는 LH와 (구)경찰대 대운동장 주말 사용을 비롯한 시민 편의 제공 방안에 조속히 실효 있는 답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힘든 시기에 보건소 등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관계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인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 및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체육관과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