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유진선·이진규·김병민·김태우·이교우·안지현·김윤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24호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모범운전자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사업지원, 사업의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의 중단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내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