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는 세계적인 이슈이고 화두가 되고 있는 중차대한 조례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탄소중립 2050을 실현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미래세대에게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1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부터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까지 여기 있는 마무리 문구들이 환경부의 표준조례안과는 달리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어떠어떠한 것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만든 이런 문구를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