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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26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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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 김상수, 황재욱, 김진석, 황미상, 신나연, 강영웅, 박은선, 이윤미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23호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계획 수립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