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의거하여 처우개선위원회가 임의규정에서 당연규정으로 개정되어 관련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구성을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