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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276회 제6복지보건위원회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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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보건위원회를 열심을 다 해서 이끌어주시는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며칠 날씨가 춥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피해장애인 보호와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교육 및 홍보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