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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영철 의원 발언

276회 제6복지보건위원회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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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좋은 내용으로 해서 대표발의 해주신 김상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선 의원님 현재 행정문화위원회이지만 전임 복지보건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만큼 전임답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전국에 조례 개정이 총 몇 건이죠? 22건이죠? 현재 대구에서는 조례 개정을 한 곳이 수성구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현재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운영 규정상 보육교직원의 책무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 규정에도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점검을 시행해서 위해요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를 또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김상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