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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선 의원 발언

276회 제6복지보건위원회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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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과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 보육직원 및 운전자 안전교육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