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 사무는 대구북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예요. 그런데 단,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게 타 지자체에는 없고 북구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무능한 조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1항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이걸 가지고 있는 건 전국에 5개도 의회가 안 가지고 있는 조례예요. 그런데 지금 근거를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근거의 내용이 결국은 북구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위탁운영이 법적으로 조례에 있기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17조에는 분명히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개모집합니다, 문제, 요식행위, 지금 벌써 체육회에 준다고 다 이야기하고 체육회 때문에 만든다고 했으면 이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의회 무시하는 거지, 제가 체육회에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앞에 했잖아요. 이런 정도에 있으면 체육진흥법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 속에 체육회의 재정자립을 위해서 그럼 무슨 고민이 있겠나, 풀어갈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가 있고 그 방법 속에 어떻게 예산에 편성해 보자라든지 나왔어야 되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인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제1항, 그 조항 속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민간위탁 당연히 공개모집을 해야되는데 공개모집을 하면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이 조례를 어떻게 인정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하게 민간위탁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를, 의회의 동의를 처음에 받고 진행해도 될 일을, 왜 독소조항일 수도 있고 개정해야 될, 무리하게 그걸 끌어와 가지고 벌써 일정 다 내놓았잖아요.
일정 다 내가지고 수시모집 공고 3월 3일, 3월 10일, 동의를 받지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 추진근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추진근거가 되었고,